2019. 1. 1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일 : 2019. 1. 1일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 2020. 1. 1일부터 적용)
나. 주요내용
ㅇ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2,130원/kg) 부과 및 단계적 강화
- 시행시점(’20.1.1)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의 시공기간을 고려, 최장 ’20. 12. 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원/kg 적용
ㅇ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시,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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