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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부, 공공조달 시장부터 원가 3%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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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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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오전 9: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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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 등을 이유로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뉴스(www.kbiz.or.kr) 2018.4.18 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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