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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ederation of Plastics Industry Cooperatives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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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미국_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 영구 규정 통지 등)

우리 연합회는 한국화학산협회가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으로 플라스틱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미국_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 영구 규정 통지)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작성양식을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USA2088R1_[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_미국_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 영구 규정 통지(166페이지, 영어)

ㅁ USA2233_[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미국_250 ppm을 초과하는 농도로 트리페닐 포스페이트(TPhP)를 함유한 네일 제품을 우선 제품으로 등재

ㅁ KGZ60_[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키르기스스탄_공중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대상 제품에 대한 공통 위생-역학 및 위생 요건 제II장 제16절의 개정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결정 초안(7페이지, 러시아어)

ㅁ ISR1402A1_[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이스라엘_공중보건보호(식품) (유럽연합지침 관련 부속서 변경 적용) (규정 EC 13332008 - 식품첨가물), 5775 - 2025
                                     
 · 의견 수렴 기간 : 2025.10.15.(수) 16:00 까지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 제출 방법 및 문의

ㅇ 문의 : 사업지원부 이세규 과장(T. 02-2280-8221)
ㅇ 제출 : E. sklee@kf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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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5년 4/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2025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5년 4/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001호(2025.1.2)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 2025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 '추천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4/4분기 추천물량
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4/4분기
추천물량
​추천대상
3901.10
(비중이 0.94미만)
46,267톤
​11,566.80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5,783톤
​1,445.85톤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5,783톤
​1,445.85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20
(비중이 0.94이상)
20,736톤
​5,184.00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592톤
648.00톤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592톤
648.00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미만)
6,480톤
​1,620.00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810톤
​202.50톤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810톤
​202.50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지사항

2025년 하반기 플라스틱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우리 연합회는 플라스틱산업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여 플라스틱산업의 위상 제고 및 업계 종사자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하반기 유공자 포상 신청을 안내합니다.

 

-               -

 

. 유공자 추천 구분

구분

수량

추천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7

대표

환경부장관표창

3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4

대표

조달청장표창

2

대표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

4

임직원

프라스틱연합회장표창

4

임직원


. 신청기간 : 2025. 10. 31.() 까지


. 유공자 추천대상 : 플라스틱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사 대표 및 임직원


. 신청방법 : <붙임> 2025년 하반기 플라스틱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문 참조


. 문의 및 접수 : 경영지원부 오경헌 이사, 정다혜 사원

T. 02-2280-8210, 8212

e-mail : jdh@kfpic.or.kr



붙임 : 2025년 하반기 플라스틱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공지사항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해당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례) 2024년 결산 기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여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받은 기업이 9월 1일 시행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이후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2026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2025년 시작된 유예는 종료.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유예가 1년차 이후 조기에 중단되므로, 향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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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산업동향

제28회 KOPLAS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

✔ 사전등록 : 3/9(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사전등록 시 입장료 무료
✔ 현장등록: 3/11(화)~3/14(금) 현장등록 시 입장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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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산업동향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




믹스커피 봉지도 양파망도 폐비닐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서울시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요령 안내

- 7월부터 서울시 편의점음식점 등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25만 개 대상 집중관리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 매 지급 및 자원관리사 홍보계도로 분리배출 동참 확대

폐비닐 분리배출로 공공 처리 부담 완화·다양한 산업군으로 폐비닐 자원화 확대

 



□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 요령 마련과 함께 7월부터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폐비닐은 재활용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그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또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이다이 중 328(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402(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된다.

   ○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 추세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특히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비닐(필름)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종류별 추정 비율: (필름류) 52%, (페트병) 17%, (스티로폼) 3% 

 

□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매립되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서울시 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410,172CO2eq대비 27.3%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매립량은 40,882톤으로소각 시 온실가스 112,343CO2eq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면같은 양의 혼합쓰레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3배 크다되도록 종량제봉투 속 플라스틱을 소각하기보다 자원화하면 재활용으로 인한 편익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크다.

    ※ 폐비닐은 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소각 시 1톤당 약 2.75CO2eq 발생

 

□ 이에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또한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비닐장갑 페트라벨 뽁뽁이(에어캡보온보냉팩 양파망 노끈

 

□ 폐비닐이 작아도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된다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내 음식물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분리배출 관리 강화>


 시는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상업시설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관리 대상이 적으나(약 61만 곳),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한다.

   ○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원재료 포장폐기물쓰레기통에 씌운 검정비닐 등이 대부분이며상가 등 비가정은 가정(137)보다 2배 많은 하루 265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상업시설 중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10대 업종은 음식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주점커피/음료치킨전문점, PC여관마트/편의점청과상이며시는 이들 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 매(업소당 30)가 지급된다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 전용봉투 폐비닐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제작됐다앞면에는 슬로건인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모아 분리배출을 표기했으며뒷면에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12가지를 명시했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번화가 및 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단지 등 일회성 홍보에서 자원관리사 활용한 시민밀착형 홍보계도로 전환>


□ 시는 시민 밀착형 홍보계도를 위해 자원관리사를 운영한다. ‘자원관리사는 상가 등 중점 관리지역 내 다량 배출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배출 요령을 안내한다특히 가게 주인(소규모)과 건물 관리자(대규모 건물)를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을 중점 계도할 계획이다.

   ○ 폐비닐 분리배출은 그간 전단지사회관계망(SNS),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시민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또한 편의점산업협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쿠팡과 협력하여 폐비닐 분리배출을 집중 홍보해 편의점음식점 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 내 분리배출함 앞면 폐비닐 표기 및 분리배출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편의점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회원사(1,300여 개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한다.

   ○ 쿠팡은 배송 봉투에 분리배출 참여 문구를 표출해 시민 동참을 유도한다.

 

□ 이 밖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한편 분리배출된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건축자재 등 물질 재활용되거나 고형연료 등 열적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자세히 보러가기 >

플라스틱산업동향

2022 화학·바이오분야 산업인력현황 자료 조사·분석 보고서(플라스틱 분야)

화학·바이오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
'화학·바이오분야 산업인력현황 자료 조사·분석 보고서(플라스틱 분야)'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의 한계 및 향후 개선방안


II. 화학산업 범위 및 환경변화

  1. 화학산업의 정위와 범위

  2. 국내 화학산업 현황

  3. 세계 화학산업 현황

  4. 산업환경변화가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III. 플라스틱 산업 고용현황 및 수요 분석

  1. 플라스틱 산업 현황

  2. 플라스틱 산업 직업분류

  3. 플라스틱 산업 고용현황

  4. 산업환경변화가 플라스틱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IV. 플라스틱 산업 직무별 숙련수요 분석

  1. 플라스틱 산업 인력 및 숙련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2. 플라스틱 산업 직무별 인력규모 추정

  3. 소결


V. 플라스틱 산업 인력공급 현황

  1. 플라스틱 산업 직무별 자격 및 교육훈련 현황

  2.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현황

  3. 자격을 통한 인력양성 현황

  4. 교육훈련 및 자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5. 플라스틱 산업 인력양성 해외 사례

  6. 소결


VI. 탄소중립으로 인한 플라스틱 산업재편과 업계의 대응

  1. 플라스틱 산업 요소기술 도출

  2. 산업재편 대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3.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VII. 결론

  1. 플라스틱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개선 방안

  2. 플라스틱산업 인력 및 숙련수요에 따른 자격‧교육훈련 개선 방안

  3. 제언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표준자격운용팀/팀장 박초롱(TEL. 02-54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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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산업동향

독일, 2021년 7월 포장재법 개정

독일의 『포장재법 (21년 7월 개정)에 대한 기업의견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KOTRA 통상규제 뉴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90129) 참조


- (개정내용) 포장의 등록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포장재의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 


- (시행) 21년 7월 3일부터 단계적 시행



자세한 규제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 부탁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Tel. 02-2280-8221~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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