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2024년 단체표준 개정 및 제정 관련 수요조사
2024-01-18

1. 귀 사(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27(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6(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으로연합회 단체표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R&D 연구개발을 통한 단체표준 제정 요청사항 및 그 외 제정을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수요조사 내용단체표준 개정 요청사항 또는 단체표준 제정 요청 품목

수요조사 기간: 2024. 01. 16. ~ 02. 15.

제출방법이메일 kps@kfpic.or.kr / 팩스 02-2277-5150

 

붙 임 : 1. 단체표준 개정 수요조사표 1

          2. 단체표준 제정 수요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