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농업용 폴리에틸렌 사일리지 필름" 단체표준 제정안 의견 조회
2024-10-26

1.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농업용 폴리에틸렌 사일리지 필름"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합회 표준인증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 농업용 폴리에틸렌 사일리지 필름

  나. 적용범위

    - 사료 작물을 밀봉 저장 후 발효시키기 위한 원형 롤 형태의 농업용 필름으로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사일리지 필름에 대하여 규정

  다. 의견조회 방법 : 연합회 단체표준 표준게시판(http://www.kfpic.or.kr) 참조

  라. 의견조회 기간 : 2024.10.24~11.25(30일)

  마. 제출방법 : 이메일(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바. 기타 문의는 연합회 표준인증부(T. 02-2280-82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1부.

            2. 단체표준 제개정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