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단체표준인증 심사 업무 설문조사
2023-11-22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27(단체표준의 제정2동법 시행규칙 20(단체표준 인증업무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단체표준 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통해 단체표준인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으로단체표준인증 심사 관련 현황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조사기관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사대상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인증기업

조사기간: 2023. 12. 31. 까지

조사방법온라인 https://forms.gle/M7ATv8Y6ndnoSYncA )

 

붙 임 설문조사서 1부. (설문은 URL을 클릭하여 작성  https://forms.gle/M7ATv8Y6ndnoSYncA )


문 의 : 단체표준품질부문 Tel 02-2280-8231~2,   Fax 02-2277-5150,   Email kps@kfp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