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단체표준 인증표시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4-02-08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3] 단체표준 인증표시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단체표준 인증업체에서는 붙임1과 붙임2를 참조하시어 올바르게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전 인증표시가 조례 또는 규칙에 인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종전 인증표시는 인증업체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두어 2024.12.31.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예>
a) 단체표준(SPS) 표시도표 : SPS마크 지름 6 mm이상(첨부파일 참조) b) 단체표준(SPS)번호 c) 인증번호 d) 인증기관명(약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KFPIC' 또는 '한국프라스틱연합회') e) 해당 인증 표준의 표시사항 : 종류/등급 및 호칭, 제조년월(Lot), 제조자명(약호) 등 |

붙 임 : 1. 단체표준 인증표시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2. 단체표준 인증표시 예시 1부.
3. 단체표준 인증표시 및 공장표시판 작도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