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연합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제①항에 의거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으로, 단체표준(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 등 10종)에 대한 적부확인일이 도래되어 해당 표준 적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부확인 단체표준(10종)
·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SPS-KPS M 1000-0805)
· 농업용 폴리에틸렌계 필름(SPS-KPS M 1001-0806)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SPS-KPS M 2007-0828)
· 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SPS-M KPS 2009-0830)
· 플라스틱 하수도관의 연결구(SPS-KPS M 2017-0837)
· 차수벽구조 폴리에틸렌(PE) 하수도관(SPS-M KPS 2018-1574)
· 차수벽구조 폴리프로필렌(PP) 하수도관(SPS-M KPS 2019-1851)
· 구조형 플라스틱 유공관(SPS-M KPS 2020-7270)
· SMC 패널 물탱크(SPS-KPS M 3001-0839)
·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SPS-KPS M 6000-0842)
나. 의견조회기한: 2024. 07. 19.(금)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라. 문 의 처: 연합회 표준인증부(T. 02-2280-8231~2)
붙 임 : 적부확인 단체표준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