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 및 보호관의 이음관"
단체표준 제정안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
1.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비자를 보호하여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 및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의 이음관"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조사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합회 표준인증부로 회신하여 주시하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SPS-M KPS 2022-XXXX)
- 광섬유 케이블용 폴리에틸렌 다공형 주름 보호관의 이음관(SPS-M KPS 2023-XXXX)
나. 적용범위
- 광섬유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다공형 주름 보호관과 보호관을 상호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이음관에 대하여 규정
다. 의견조회 방법 : 연합회 단체표준 표준게시판(http://www.kfpic.or.kr) 참조
라. 의견조회 기간 : 2025.08.01 ~ 08.31(31일)
마. 제출방법 : 이메일(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바. 기타 문의는 연합회 표준인증부(T. 02-2280-82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