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적부확인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2026-09-10
1. 우리 연합회는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정·개정 또는 확인한 날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여 단체표준의 적정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적부확인 시기가 도래한 아래의 단체표준 4종에 대하여 현행 표준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10일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부확인 단체표준
1)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SPS-KPS M 2013-0833)
2) 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SPS-KPS M 1004-0809)
3) 보도용 플라스틱 그레이팅(SPS-KPS M 3004-2011)
4) 플라스틱 물받이(SPS-KPS M 3003-2018)
나. 의견 조회기간: 2026. 09. 10. ~ 2026. 10. 10.
다. 제출방법: 이메일(kps@kfpic.or.kr) 또는 팩스(02-2277-5150)
라. 문 의 처: 연합회 표준인증부(T. 02-2280-8231~2)
붙 임 : 1. 적부확인 대상 단체표준 각 1부.
2. 이해관계인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