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2021-03-08
  •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연락주세요.



    •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고자 우리 연합회에서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등록·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불공정신고센터(T.02-2280-8220~2)로 전화주시거나 첨부된 불공정거래신고 양식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해주시면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상담) 수탁·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신고(접수)·피해구제 방법(제도) 안내
- (법률자문 지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법적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자문 지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57+내선9
- (수탁·위탁분쟁조정지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탁·위탁기업간 분쟁사안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지원
-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및 조치) 불공정거래행위(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불공정거래 유형

□ 대금관련

 ○ 대금 미지급
 ☞ 목적물을 납품(기성, 시공)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세금계산서발행일(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어음할인료 미지급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대금 부당결정
 ☞ 부당한 방법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대금 부당 감액
 ☞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 계약서 등 서면교부  관련

 ○ 서면 미교부
 ☞ 납품물품명(공사명), 계약기간, 금액, 대금지급기일 등이 기재되고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 서면 지연교부
 ☞ 계약서 등 서면을 늦게 교부받은 경우

□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절, 반품 관련
 ☞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관련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불이행
 ☞ 위탁기업이 수출용 물품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L/C)을 개설해주지 않는 경우

□ 기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 부당한 대물 변제 

 ○ 기타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