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2021. 1. 4)에 의거, 우리 연합회의 2021년도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한 공장등록증
명서 사본 1통(제3조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는 보유 사업장의 공장등
록증명서, 제3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는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공장등록증명서)
6.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아래 팩스로만 접수(붙임 별지서식 참조)
■ 접수방법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회원지원사업팀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 전화 : 02-2068-3238~9
- 팩스 : 02-2068-3236
붙임 1)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부.
붙임 2)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별지서식
붙임 3) 용도내 사용각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