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2023년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안내
2023-02-21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을 공고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플라스틱분야 뿌리기업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 3. 10.(금) 18:00 까지

나. 지원내용

      ㅇ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생산성/품질,환경/에너지,안전 등)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구축

         - (선도형) 중장기(3년 이내) 계획에 따른 대대적 공정전환 지원

         - (일반형)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분석에 기반한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등이 적용된 뿌리공정 맞춤형 
                         설비·솔루션 시스템 개발·실증

      ㅇ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조건
사업구분
​공모형태
​사업기간
​총 사업비
​과제당 정부출연금
​선정 과제수
​선도형
​자유공모
​최대 3년 
​최대 20억원
​최대 10억원
(연간 2~4억)
​3개
​일반형
​지정공모
​1년 이내
('23.3~11월, 
약 9개월)
​4억원 내외
​2억원 내외
​10개 내외
​자유공모
​5개 내외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정부 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50% 이상
​중소기업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라. 신청방법 :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
           → 2023년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 공고’의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마.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붙임 1 또는 붙임 2]
      ②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3]
      ③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붙임 4]
      ④ 최근 3년간(‘20~’22년) 재무제표 기업별 각 1부(사본) * 22년 재무제표 미비시 ’19~’21년 재무제표 제출
      ⑤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별 각 1부
      ⑥ 청렴서약서 [붙임 5]
      ⑦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별 각 1부 [붙임 6]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뿌리기업 확인 서류(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전문기업 지정증) 각 1부 
      ⑪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⑫ 우대사항 증빙 자료 각 1부

바.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ㅇ (전담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Tel) 02-2183-1627
      ㅇ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1628(사업 관련)
           E-mail) wrhan@kitech.re.kr



붙임 : 사업공고문 및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