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공고]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입찰 공고
2021-06-11

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 관련 입찰공고입니다.

=============================================


환경부공고 제2021-431호(2021. 6. 2.)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입찰공고


환경부공고 제2021-431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 6. 2.

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용 역 명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12개월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7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접수개시일시2021.6.10.() 10:00

전자입찰서(가격접수마감일시2021.6.14.() 12: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27(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제출장소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