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2021-11-04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소개

 

 ( 적)

 

ㅇ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까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ㅇ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용) 재료비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수탁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대 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

 

 (방 법)

 

ㅇ 수탁기업 직접신청(별도요건 없이 상시 조정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신청(일정요건* 충족 필요)

 

ㅇ 협동조합 경유중소기업중앙회 통한 신청(일정요건* 충족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

신청기업

협동조합 조합원사

협의대상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공공기관

신청요건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 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절 차)


직접협의 :

중소기업

위탁기업

(·중견·공공기관 등)

 

협의결렬

 

중기부

(분쟁조정)

조정협의

 

 

 

 

 

 

간접협의 :

조합가입中企

협동조합

위탁기업

 

협의결렬

 

중기부

(분쟁조정)

 

중앙회

조정협의

(·중견·공공기관 등)

 

 

 

 

 

 

 

협의 불성립시 ,㉡ 모두 분쟁조정 신청(수탁·위탁기업/조합/중앙회 →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