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코로나19대응)
2021-05-20

[사업개요]


ㅇ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ㅇ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 국번없이 1350


ㅇ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 044-202-7213, 7218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