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안내]『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협동조합 실무매뉴얼』 배포
2021-04-20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중소기업)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연합회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오니동 제도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매뉴얼의 경우 협동조합포털(KBIZ 알리미)을 통해 배포하오니조합원사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32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매뉴얼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