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공고]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2022-07-22

중소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LH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사 업 명) 2022년도 LH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협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내

사업기간은 최대 기간으로 사업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유형(중소기업대상_기초형), 유형(소기업대상_기초수준)

 

□ (지원규모총 19개사총 사업비 8억원

구 분

사업규모(기업당)

지원기업수

사업비

대 상

지원사업비

자체사업비

합계

LH

정부

중소기업

유형 1

0.4억원

0.24억원

0.16억원

0.8억원

7개사

5.6억원

중소기업

유형 2

0.1억원

0.1억원

-

0.2억원

12개사

2.4억원

소기업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유형2)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유형1) 등 지원

 

 

※ 별표 1. 스마트공장 구축 세부 지원내용


2. 지원대상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별표 2. 소기업 규모 기준

 

ㅇ (지원제외 대상)

 

금년도에 他 기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및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인 기업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대중소상생형기초·고도화고도화2,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금년도에 LH 산업혁신운동 및 혁신파트너십 사업 참여(예정기업

 

유형1 : 과거(18~21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이력 2회 이상인 기업

유형2 : 과거(18~21정부 등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이력있는 기업

 

대중소 상생형신규구축 및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2022. 7. 15.() ~ 7. 29.() 18:00까지

 

□ (신청방법상생누리 홈페이지 신청과 이메일 서류 제출

 

①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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