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소개 |
□ (목 적)
ㅇ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위탁거래까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ㅇ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21.4.21.시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내 용)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 (대 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
□ (방 법)
ㅇ 수탁기업 직접신청(별도요건 없이 상시 조정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신청(일정요건* 충족 필요)
ㅇ 협동조합 경유, 중소기업중앙회 통한 신청(일정요건* 충족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 | |||
신청기업 | 협동조합 조합원사 | 협의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 |
신청요건 | ①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②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③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④물가변동으로 인한 경 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⑤노무비가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 ||
□ (절 차)
㉠직접협의 :
㉡간접협의 :
※협의 불성립시 : ㉠,㉡ 모두 분쟁조정 신청(수탁·위탁기업/조합/중앙회 → 중기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