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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4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2024-03-22
2024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4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021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001호(2024.1.2)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 2024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 '추천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2/4분기 추천물량
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2/4분기
추천물량
​추천대상
3901.10
(비중이 0.94미만)
51,408톤
​12,852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6,426톤
​1,606.5톤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6,426톤
​1,606.5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20
(비중이 0.94이상)
23,040톤
​5,760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880톤
​720톤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880톤
​720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미만)
7,200톤
​1,800톤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900톤
​225톤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900톤
​225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 제1호 서식 참조) 1통

 ㅇ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