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신청 안내
2024-04-11
□ 주요 안내사항
ㅇ 제도가 시행되는 ’23.10.4일부터 거래금액 1억, 거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하여
위탁기업은 거래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합니다.
- 위탁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직접구매에 한함)
- 수탁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적용
ㅇ 중기업의 경우 거래에 따라 수탁기업으로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위탁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어 충분한 제도 숙지를 통해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제재조치 : 약정서 미발급(1천만원 이하 과태료), 탈법행위(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재조치는 계도기간 종료 후 ’24. 1월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