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프랑스, EPS 사용금지, 미국, TSCA에 따른 PFAS 물질 보고 및 기록 보…
2023-11-14
무역기술장벽(TBT)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
(프랑스, EPS 사용금지, 미국, TSCA에 따른 PFAS 물질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태국, 제품 라벨링 규정 준수기한 연장)
우리 연합회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으로 플라스틱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프랑스, EPS 사용금지, 미국, TSCA에 따른 PFAS 물질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태국, 제품 라벨링 규정 준수기한 연장에 대한 심층분석보고서(붙임 참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고로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작성양식을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미통보문 2023-5051] 프랑스, EPS 사용 금지
· 적용대상 : 플라스틱 포장에 사용되는 EPS(스티렌 폴리머, 코폴리머)
· 주요내용
- 포장재에 대한 발포 스티렌(EPS) 폴리머, 코폴리머 사용 금지(재활용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응답기한: 2023.11.20.(월) 16:00 까지
2. [USA/1742/Add.3] 미국, TSCA에 따른 PFAS 물질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 적용대상 : 2011.1.1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또는 수입)한 당사자
· 주요내용 : 2011.1.1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또는 수입)한 당사자는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환경 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EPA에
제출해야 함
· 응답기한: 2023.11.20.(월) 16:00 까지
3. [THA/668/Add.2] 태국, 제품 라벨링 규정 준수기한 연장
· 적용대상 : 태국 내 판매를 위한 국내 생산 제품 및 수입 제품
· 주요내용 : 제품 라벨링 특성 규정의 시행 시점 연기(2023.6.4 -> 10.15) 및
준수기한 연장(2023.11.26 -> 2024.2.12)
· 응답기한: 2023.11.21.(화) 16:00 까지
4.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 제출 방법 및 문의
ㅇ 문의 : 협동조합사업부문 이세규 파트장(T. 02-2280-8221)
ㅇ 제출 : E. sklee@kfp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