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폴리에틸렌(3901.20)의 수급상황 개선을 위하여 '2023년 제1회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조정위원회(2023.11.22.)'를
개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23년도 4/4분기 운영개선 방안을 통보하였습니다.
ㅇ 이에 2023년 11월 24일 13:00부터 2023년도 폴리에틸렌(3901.20) 실수요자 및 생산자, 무역업자 배정물량에 대한 추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본 내용 및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폴리에틸렌(3901.20) : 실수요자의 분기별 한계수량 제한을 해제하여 추천을 허용
나. 폴리에틸렌(3901.20) : 생산자의 연간배정물량 중 40%(1,152MT), 「대외무역법」 상 무역거래자의 연간배정물량 중 20%(576MT)를
실수요자에게도 추천을 허용
다. 시행일자 : 2023년 11월 24일(금), 13:00 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라. 접수시간 : 업무시간(09:00~18:00)
마. 접수방법 : 팩스(02-2277-3915)
바. 추천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건에 대해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사.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 제1호 서식) 1통
ㅇ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용도내 사용각서(붙임3 참조) 1통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무역업체의 경우
-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무역업체,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공급받는 자의 용도내 사용각서(붙임3 참조) 1통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요청)
아. 문의
ㅇ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사업부문
- 담당 : 파트장 이세규
- 전화 : 02-2280-8221
붙임 : 1. 2023년도 4/4분기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운영 개선방안 통보 1부
2. (붙임1) 2023년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별지 서식 1부
3. (붙임2) 2023년 할당관세 용도내 사용각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