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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사칭 사기 피해 대응방안 안내 요청
2025-07-03
최근 나라장터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수요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물품 허위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달청의  대응방안 안내문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