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2025-07-03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0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나. 신청기간 : 상시 *선착순 우선 지원
다.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회신
ㅇ e-mail : yjcho@kbiz.or.kr
ㅇ Fax : 02-780-2448
마.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Tel. 02-2124-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