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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공고
2021-02-16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2021. 1. 4)에 의거, 우리 연합회의 2021년도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적용품목 할당관세율,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제2조 관련)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메트릭톤)

추천기관

추천대상자별 한계수량
배정물량(%)

호

소호

실수요자

생산자

무역업자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73,440

 

 

18,360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100분의 80


100분의 10


100분의 10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이 아닌 것

0

28,800

 

 

7,200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100분의 80 

 

100분의 10


100분의 10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2,600

 

 

5,400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100분의 80

 

100분의 10

 

100분의 10

비고. 추천기관별 한계수량 소진 이후 접수된 추천신청 건은 다른 추천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붙임 1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용도내 사용각서 1통(붙임2 참조)

- 무역업체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추천요령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아래 팩스로만 접수(붙임 별지서식 참조)
 

■ 접수방법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박신영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 전화 : 02-2068-3238~9

- 팩스 : 02-2068-3236
 

붙임 1)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부.

붙임 2)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별지서식

붙임 3) 용도내 사용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