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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4분기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 안내
2021-03-26

2021년 2/4분기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 안내


우리 연합회의 2021년도 2/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품목 및 한계수량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대상 품목

품목

2/4분기 한계물량

추천대상

3901. 10

(비중이 0.94 미만)

14,688톤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1,836톤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1,836톤

세부추천요령 ‘별표 2’ 다. 항의「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

3901. 20

(비중이 0.94 이상)

- 펄프의 것은 제외 -

5,760톤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720톤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720톤

세부추천요령 ‘별표 2’ 다. 항의「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 미만)

농업용으로 한정 -

2,520톤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315톤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15톤

세부추천요령 ‘별표 2’ 다. 항의「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

비고. 추천기관별 한계수량 소진 이후 접수된 추천신청 건은 다른 추천기관(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에 이송하여 처리


■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아래 팩스로만 접수(붙임 별지서식 참조)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신청 접수는 업무시간(09:00~18:00) 내에 팩스(02-2277-3915) 도착분 선척순 접수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첨부1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용도내 사용각서 1통(첨부2 참조)

- 무역업체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필요시 연합회가 요청)

 

■ 접수방법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추천 방법 : 접수기간 및 업무시간에 접수된 추천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천서 발급

※ 아래의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누락된 서류가 보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추천서 발급

※ 선착순 접수 후 2/4분기 추천물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 별도 공지

 

■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차장 소재찬, 과장 박신영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 전화 : 02-2068-3238~9

- 팩스 : 02-2068-3236


붙임 :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및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