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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2025-02-27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안전개선 기계ㆍ설비 도입 비용, 원가검토 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지원내용>

ㅇ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구분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1억원 한도)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적용된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원가검토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신청기간>

 2025. 3. 13.(), 18:00 까지

 


<신청방법>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공고문(덧붙임) 및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신청문의>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