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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사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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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의 본 공고에 앞서 희망기업 참여율 제고,
지원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내용을 사전 공고하오니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4.11.18.(월) 15: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ㅇ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①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하나를 소유하며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과제 선정 시 해당 기술에 대한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평가하고 우대 반영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1. 30.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제외 등)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4. 10. 22.(화) ∼ 11. 18.(월) 15:00 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공단 이메일 제출(kecomicro@keco.or.kr)
구분 | 사전 신청 | 사전컨설팅 신청 | 비고 |
신청대상 | 공급기업, 수요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