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2024-07-10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1톤→1톤) 시행(‘25.1.)

이전, 개선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이행과 관련한

 「신규화학물질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