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호(2021. 1. 4)에 의거, 우리 연합회의 2021년도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추천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적용품목 할당관세율,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제2조 관련)
관세율표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메트릭톤) | 추천기관 | 추천대상자별 한계수량 | |||
호 | 소호 | 실수요자 | 생산자 | 무역업자 | |||||
3901 | 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 0 | 73,440
18,360
|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 100분의 80 | 100분의 10 | 100분의 10 |
3901 | 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 펄프의 것이 아닌 것 | 0 | 28,800
7,200
|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 100분의 80 |
100분의 10 | 100분의 10 |
3901 | 4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농업용 | 0 | 12,600
5,400
|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 협동조합
|
100분의 80 |
100분의 10 |
100분의 10 |
비고. 추천기관별 한계수량 소진 이후 접수된 추천신청 건은 다른 추천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붙임 1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용도내 사용각서 1통(붙임2 참조)
- 무역업체일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부추천요령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아래 팩스로만 접수(붙임 별지서식 참조)
■ 접수방법 :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도착분 선착순 접수
■ 관련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지원사업팀
- 담당 : 소재찬, 박신영
- 전화 : 02-2280-8221~2
- 팩스 : 02-2277-3915
○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 전화 : 02-2068-3238~9
- 팩스 : 02-2068-3236
붙임 1) 2021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1부.
붙임 2)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별지서식
붙임 3) 용도내 사용각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