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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폴리에틸렌(PE) 할당관세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2021-03-09

          1. 관세법 제7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자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2020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연합회 소관품목인 폴리에틸렌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코자 하오니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자료는 국회제출 보고서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차기 할당관세 품목선정 심사에도 활용되오니 자료의 정확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2021. 3. 12(금) 까지

나. 문의 및 제출처: 회원지원사업팀 소재찬 차장

- Tel. 02-2280-8221/2 Fax. 02-2277-3915

- mail. kpbiz@kfpic.or.kr


붙임: 할당관세 효과분석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