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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2023-10-06

1.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가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업운영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공지 717번 게시물) 


붙임 :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내용(공지) 



관련보도: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YTN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182400003?input=1195m



한총리 “납품단가연동제 전면 시행…대기업·中企 상생협력 공고 기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40326635769640&mediaCodeNo=257&OutLnkChk=Y


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단발성 거래도 포함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