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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2023-10-26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주관부처인 환경부는 붙임과 같이 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1종→2종 또는 3종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생산업계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2023. 10. 30.(월), 17:00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문의 및 제출 : 협동조합사업부문 오경헌 책임, 이세규 파트장
    ㅇ Tel : 02-2280-8220, 8221
    ㅇ Fax : 02-2277-5150, e-mail: okh@kfpic.or.kr

붙임 1.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