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23년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권한 및 분쟁조정효력 강화 등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담당자 격려 추진
□ 개최개요
◦ (일시/장소) ‘23.12.7(목), 11:00/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동대문역)
* 플라스틱기업 참석은 13:30부터(상생협력법 설명회)
◦ (참석대상) 신고센터 담당자 및 회원사
(사회: 대중기협력재단)
구 분 | 시 간 | 세부내용 | 비 고 |
Ⅰ. 신고센터 운영협의회 | 11:00~11:05( 5분) | ▪인사말씀 | 국장 |
11:05~11:15(10분)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유공자 포상 (중기부장관표창: 개인 및 단체 5점) | 시상: 국장 | |
11:15~11:50(35분) | ▪신고센터 운영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
| |
| 12:00~13:30(90분) | ▪오찬 | - |
Ⅱ. 상생협력법 설명회 | 13:30~13:35( 5분) | ▪인사말씀 | 국장 |
13:35~15:05(90분) | ▪상생협력법 교육 (수‧위탁분쟁조정제도 등 법개정 사항 포함) | 대중기협력재단 | |
| 15:05~15:20(15분) | ▪Break time | - |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는 세션 Ⅰ, Ⅱ / 회원사는 세션 Ⅱ부터 참석요망
□ 문의 및 참가신청
◦ 협동조합사업부문 오경헌 팀장, 이세규 파트장
- TEL : 02-2280-8220, 8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