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2025-02-27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ㅇ 안전개선 기계ㆍ설비 도입 비용, 원가검토 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지원내용>
ㅇ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구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지원비율 (지원한도) |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 [원청] 소요 비용의 최소 10% |
보조금 산정 | 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 |
비고 |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 |
<신청기간>
ㅇ 2025. 3. 13.(목), 18:00 까지
<신청방법>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공고문(덧붙임) 및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신청문의>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