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2025-04-14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사용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법률 제20856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동 개정안에 대한 플라스틱업계 의견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귀 조합 회원조합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나. 주요내용
ㅇ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7조의2 신설)
ㅇ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확인, 사용의무 이행 등 재생원료 사용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호의5 및 6 신설)
다. 회신기한
ㅇ 2025. 4. 17.(목), 16:00 까지
라. 문의 및 회신
ㅇ 사업지원부 정승홍 부장, 이세규 과장
ㅇ Tel : 02-2280-8220, 8221
ㅇ e-mail : sklee@kfpic.or.kr
붙임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형 일부개정령안 및 의견회신 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