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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2025-07-03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폭염상황 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책임자와 경영책임자에게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23.(월)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참고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예산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니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