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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 개정 안내
2025-07-03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조달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도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지침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

나. 주요 개정내용

 ㅇ 조달청의 위탁구매 적용금액 상향(10억원 → 20억원)

 ㅇ 조달청 위탁구매 인쇄·광고물품목(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 품목 확대
    *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품목이면서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 
       → MAS 미등록 품목인경우

 ㅇ 시행일자 : 2025. 6. 16. 조달 요청서 접수 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