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5년 4/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2025-09-24
2025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 및
2025년 4/4분기 할당관세 추천업무 안내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5-001호(2025.1.2)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 2025년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할당 추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연합회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을 숙지한 후 '추천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연합회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및 4/4분기 추천물량
품목 | 추천대상별 한계수량 | 4/4분기 추천물량 | 추천대상 |
3901.10 (비중이 0.94미만) | 46,267톤 | 11,566.80톤 |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5,783톤 | 1,445.85톤 |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5,783톤 | 1,445.85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3901.20 (비중이 0.94이상) | 20,736톤 | 5,184.00톤 |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2,592톤 | 648.00톤 |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2,592톤 | 648.00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비중이 0.94미만) | 6,480톤 | 1,620.00톤 | 실수요자(해당품목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는 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
810톤 | 202.50톤 | 해당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810톤 | 202.50톤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서 해당품목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ㅇ 할당관세 추천신청서(붙임2 제1호 서식 참조) 1통
ㅇ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 1통
ㅇ 실수요자 및 생산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통(※ 공장등록증명서 외 건축물관리대장 등 불인정)
- 용도내 사용각서(붙임3 참조) 1통
ㅇ 무역업체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