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기술·설비의 상용화 촉진과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 하고자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환경 분야 기술 및 설비의 상용화를 촉진 하기 위해 기술 실증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환경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환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①등록특허권이확보된기술(법인명의를원칙으로하고, 개인사업자는대표자개인 명의인정), ②녹색인증기술③환경신기술中하나를보유한
업력2년이상인기업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도입 및 활용으로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대ㆍ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컨소시엄은1개의수요기관과1개또는복수의공급기업으로구성될수있음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환경 기술 및 설비 제작·설치 소요 자금
ㅇ (지원분야) ① 기후대응, ② 청정대기, ③ 물환경, ④ 순환경제, ⑤ 환경보전·보건 등 환경 全분야[덧붙임1참조]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6.12.31.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7개 내외)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구분 |
국고보조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 공급기업규모에따라비율차등적용, 민간부담금은현금으로만구성가능하며민간 부담금세부부담내역은사업신청전공급기업및수요기관간
사전조율후결정
3.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기간) 2025.12.19(금) ~ 2026.01.27.(화) 까지
ㅇ (접수기간) 2026. 01. 12(월) ~ 2026. 01. 27.(화) 까지
※ 접수는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기간내제출하지않을시 불인정
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사업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1식[덧붙임2참조]
※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의 임의변경 불가
※본사업신청관련제출서류(1~20번) 목록 참조(필수서류 누락 시 미제출 처리)
☞1번(사업신청서), 2번(사업계획서, 과제카드)의 별첨(엑셀파일) 작성・제출필수
ㅇ (참고사항) 제출서류 작성 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에서 사업계획서 샘플 및 우수사례, 자주하는 질문/답변 참조
※한국환경공단누리집접속후, 국민참여→동반성장→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선택
☞https://www.keco.or.kr/web/lay1/S1T268C1166/contents.do
5. 지원자격
ㅇ (공급기업)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고 실증자료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설비공급기업이복수인경우각기업별환경기술권리보유등지원자격을각자 만족하여야하고, 해당기술·설비가사업계획에포함되어야함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공고일 기준)하여야 하고, 설비 공급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 ①등록특허권이 확보된 기술(법인명의를원칙으로하고, 개인사업자는대표자개인 명의인정) ②녹색인증기술③환경신기술中1개이상필수
※특허실시권을활용하여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경우, 권리계약기간은사후관 리기간을포함하여야함
- 설비 공급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을 대표해 사업을 신청 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선정평가시발표는수행책임자가하여야하며, 관리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변경 하지않음을원칙으로함
ㅇ(수요기관)환경설비 도입으로 공급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환경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설비의 설치장소는 수요기관이 소유(또는 운영·관리)하고 정상적인 운영 및 가동 중으로 도입 설비는 협약 기간 내 설치하여 시운 전이
가능하여야 함
ㅇ관리지침 제13조(신청자격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공고일 기준)하는참여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참여제한 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