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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07-01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생원료를 활용한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설치·교체를 통해 봉투 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

 ㅇ 재생원료 사용 실적보고 : 사업종료 이후 차년도로부터 3년간

   ※ 설비 유지·소유기간 : 설치 완료 후 5년간 설치장소에 유지 및 소유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별도 예산 확보 시 추진)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138.18억원
 
□ (지원설비)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핵심설비(압출성형기)로 용융, 용출, 권취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 설비(현장설치 및 시운전비용 포함)

 ㅇ 이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상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은 총 사업비(시설 설치비)의 60% 이내 지원

 ㅇ 정부보조금 기준 설치·교체시설 1대당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 지원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치공사비, 시운전비와 같이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

    * 부가가치세(VAT), 기존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3. 선청절차

□ (신청접수) 2026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18:00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 등 증빙 서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1단계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가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 및 로그인

 2단계

 공모신청 → 공모현황 → “2026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선택

 3단계

 모집공고 확인 및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4단계

 첨부된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하여 [신청서작성] → [신청서제출] 클릭

 5단계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매뉴얼 참조하여 e나라도움에 추가 정보 입력


참고사항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



* 기타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