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요건 신설 관련 의견 협조 요청
2026-07-07
ㅇ 관세청은 물가안정 품목이 신속 유통 될 수 있도록 보세구역 내 장기비축 차단을 위해 특허보세구역의 물품 반출명령 요건을 신설하여 물가안정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폴리에틸렌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는 물품으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회신기한 : 2026. 7. 9.(목), 12:00 까지
ㅇ 문의 및 회신 : 사업지원부 이세규 과장
T. 02-2280-8221, e-mail. sklee@kfpic.or.kr
붙 임 : 보세구역반출명령 요건 신설 법률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