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산업의 뿌리산업 포함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 안내
2021-06-24
우리 연합회는 2012년부터 정부가 공포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12.1.26.)과 관련하여
법률에 금속과 함께 양대 소재산업인 플라스틱산업의 추가 지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5일 공포(6.8일 국무회의 의결)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뿌리산업 추가지정 경과
’12.01.26.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 |
’12.02.16. | 플라스틱산업 추가지정 건의(프라스틱연합회) |
’13.02.27. | 뿌리산업 범위 추가 확대 연구용역 검토(산업통상자원부) |
’13.11.28.
| 플라스틱성형 산업 뿌리산업 지정 검토 (제2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산업부 축사) |
’20.07.02.
|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1.06.15.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 뿌리산업 지원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뿌리기업 금융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붙 임 : 뿌리산업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