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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게시판
'폴리프로필렌 골판 상자' 단체표준 제정안 의견수렴
작성 : 관리자|조회 : 3336|등록 : 2023-11-01 16:42
1. 우리 연합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및 동 요령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에 따라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체표준명: 폴리프로필렌 골판 상자 나. 표준안 게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www.kfpic.or.kr / 표준게시판) 다. 의견제출기간: 2023.11.01. ~ 12.01. 라. 의견 제출처: 이메일 kps@kfpic.or.kr / 팩스 02-2277-5150 붙 임 : 1. 단체표준 제정안 1부 2. 단체표준 제정안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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