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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게시판
[공지]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135|등록 : 2023-11-01 18:00
1. 우리 연합회는 1993년부터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표준 제정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인증업무 관련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인증기업과 인증단체 대상으로 웹서비스 활용한 심사를 위해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회는 이를 통해 심사 절차의 간소화 등 인증심사 업무의 개선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증기업의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인증기업은 필히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합회에서는 시스템 도입 전에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체표준품질부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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