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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게시판
[공지][표시사항]단체표준 인증표시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 : 관리자|조회 : 4165|등록 : 2024-02-08 09:46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3] 단체표준 인증표시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으로 연합회는 신규 단체표준 인증서를 1/4분기 내에 일괄 발급하고 단체표준 인증업체가 변경된 공장표시판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작·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단체표준 인증업체에서는 붙임1과 붙임2를 참조하시어 올바르게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전 인증표시가 조례 또는 규칙에 인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종전 인증표시는 인증업체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두어 2024.12.31.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단체표준 인증표시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2. 단체표준 인증표시 예시 1부. 3. 단체표준 인증표시 및 공장표시판 작도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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