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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입법예고]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 : 관리자|조회 : 2091|등록 : 2021-04-14 18:29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5. 6.일까지 우리연합회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4. 12(월) ~ ’21. 5. 24(월) 나.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ㅇ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라. 회 신 처 : 경영기획본부 이세규 대리, 이강원 본부장 (TEL : 02-2280-8210, 8212 / E-Mail : (won@kf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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