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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 : 관리자|조회 : 2091|등록 : 2021-04-14 18:29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5. 6.일까지 우리연합회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 기간 : ’21. 4. 12() ~ ’21. 5. 24()

 

. 개정()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

 

.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 회 신 처 : 경영기획본부 이세규 대리, 이강원 본부장

(TEL : 02-2280-8210, 8212 / E-Mail : (won@kf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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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5. 6.일까지 우리연합회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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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 ’21. 4. 12() ~ ’21. 5. 24()

 

. 개정()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

 

.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 회 신 처 : 경영기획본부 이세규 대리, 이강원 본부장

(TEL : 02-2280-8210, 8212 / E-Mail : (won@kfp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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