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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안내(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작성 : 관리자|조회 : 4270|등록 : 2021-05-03 15:33
2021년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되어 협동조합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강화와 운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개정법 시행으로 바뀌는 점과 주요 지원시책 등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어 회원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또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중기협동조합 참여 가능한 주요 지원시책(4개 분야 16개) -R&D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기업부설연구소/전단부서 설립신고 제도 등 -인력/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금융 : 신성장기반자금,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등 -기타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첨부 :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안내(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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