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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보
[공고]「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
작성 : 관리자|조회 : 4220|등록 : 2021-06-14 08:56
다음은 환경부 공고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 제2021-432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새로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 6. 2. 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1.6.10.(목)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1.6.14.(월)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공고는 공고번호 제20210522631-00 의 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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